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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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부세 1주택자 간주 특례 유지
일몰제 원칙의 유명무실화로 인한 재정 지출의 경직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도시민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여 지역...
2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은 타당하나, 조세 특례가 자산가 중심의 혜택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고 재정 부담이 존재합니다. 세제 지원이 실질적인 거주 및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