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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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주체를 기존 '검찰, 경찰'에서 포괄적인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향후 특정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공공기관 임원 비위 수사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영 투명성...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정비로, 공공기관 비위 대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수사 주체를 일반화함에 따른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