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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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외국인 어업 노동자(전체의 47% 차지)의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 중임.
면허 취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 어가의 영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강제노동, 폭행 등)를 해결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선원법 중심의 처벌에서 나아가, 형사벌금 이상 확정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의안은 수산업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이다. 단기적인 어업인의 비용 부담 증가라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인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라는 더 큰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