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7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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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지급대상 확대(형평성 개선): 전사·순직 시기 제한(1953.7.27 이전 및 참전법 별표 전투기간)을 없애, 시기와 무관하게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같은 희생, 다른 대우’ 문제를 줄입니다.
재정지속가능성·우선순위 논쟁: 보훈예산이 증가 추세(2025년 6조대 후반 규모)인 상황에서 지급대상 확대로 추가 재정이 발생합니다. 다른 복지영역(돌봄·장애·아동 등)과의 우선순위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몰군경·순직군경 자녀수당을 전사·순직 시기와 무관하게 전면 확대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도 지급되도록 하여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유가족의 생계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으나,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특히 전사·순직 시기에 따른 차별 철폐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수급 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