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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6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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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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