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6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