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의 기초지방의회(시·군·구의회) 출석·답변 의무화 신설
기초의회 의원들의 교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형식적 출석이나 정쟁 도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법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장 등이 관할 지역의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 개방, 돌봄, 통학안전 등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초지방의회에 교육장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