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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0
제안일: 2026. 9. 14.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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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6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법안 웹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승진 대기 기간을 확보함
경정 계급정년의 대폭 연장(4년)으로 인해 하위 직급 경찰관들의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998년 이후 고정된 경찰 계급정년 제도를 개정하여 총경과 경정의 정년을 각각 1년,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승진 적체와 조기퇴직 압박으로 인한 우수 인력 이탈을 막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려는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 관리 효율성과 인재 유지에 초점을 맞춘 행정적 성격이 강한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은 낮으며, 조직 내 형평성과 장기적 인력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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