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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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조항(제52조, 제53조)을 정비함
제공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조항 변경 내용(제52조, 제53조의 구체적 문구 변화)이 불명확하여 시민 생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등)에 따라, 기존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률 내 형사절차 관련 조항들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기술적·절차적 개정안입니다.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의료분쟁 조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나 제도적 정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