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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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훼손에 대비하여, 기존 '폐쇄·차단' 행위에 더해 '훼손 사실 확인 시'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훼손'의 정도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방서장의 재량권에 의존하게 되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지역이나 담당관 개인에 따라 시정요구 강도가 달라지는 행정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훼손되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의 입법입니다. 시민의 관점에서는 아파트,...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해당 의안은 소방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명확히 하여 화재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적 효과가 크고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배 소지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