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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7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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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2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법안 웹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9명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초과 근무(연장)할 때, 현행법처럼 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성과 평가가 우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함.
채용기간 연장이 자동화됨에 따라, 기존에 채용권자가 가졌던 인사적 자율성이 다소 축소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하여, 성과가 우수할 경우 채용권자의 재량 없이도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주...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의 채용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생활에는 간접적 영향만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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