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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9
제안일: 2026. 7. 16.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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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9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법안 웹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2명
현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무기, 장비)의 '내용연수'(사용 가능한 연한)가 현실과 맞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
'상태가 양호하면 사용 가능'이라는 조항의 객관적 판단 기준 부족으로, 안전 점검 소홀 시 사고 발생 가능 (예: 노후 탱크나 차량의 폭발 사고)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군비 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수품의 수명(내용연수)을 경직된 회계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전투력'과 '안전성'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병사가 쓰는 총기나 장비를 무조건...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다. 특히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 단순 감가상각 기준을 넘어 전투력과 안전성을 고려하고, 매년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군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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