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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9
제안일: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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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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