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하천시설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 및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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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신규 계획 수립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용태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물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하천관리청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하천의 공익적 기능(치수,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