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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2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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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 지진해일 또는 화산이 발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예보하거나 경보 또는 통지하도록 함.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

법안 웹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호우·태풍 경보 기준을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에 위임하고 있어, 기상청이 문자를 발송할 때 법적 근거가 모호한 '행정적 공백'이 존재함.
기상청의 자율적 기준 마련으로 인해 경보 기준이 너무 낮아져 '우박 소리 같은 경보'(False Alarm)가 빈번해지면 시민들이 경보를 무시하는 '리틀 울프 소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호우와 태풍 재난 시, 기상청이 시민에게 보내는 '문자 경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선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상법 간의 소관 기관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상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재난 정보 제공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호우 및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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