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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3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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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은 약 2만 1천여 개에 달하는 등 교육기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외 9명
학교 운영 및 교육성과 정보 공개 의무화 (교육기본법 제23조의4 신설)
정형화된 통계 위주 정보에서 실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로 전환 과정의 기술적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 욕구와 교육 기관의 방대한 정보 체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시도입니다. 현행 시스템이 통계적 수치 공개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구체적인 교...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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