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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9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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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법안 웹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외 13명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려는 정책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지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률안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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