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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8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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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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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결혼 장려를 위해 도입된 기존 혼인세액공제(50만원)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인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매우 미비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생 및 혼인율 감소에 대응하여 기존의 50만원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인구 위기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에게 국가가 주는 작은 격려라는 상징적 의미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합리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순수 복지 및 장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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