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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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계속고용(정년연장·퇴직 후 재고용 등) 시행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채용 축소로 직결되는 것을 완충하려는 장치
핵심 규정이 ‘대통령령 기준(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대상이 좁아지거나(대기업만 적용) 반대로 광범위해질 위험이 큼 → 실효성·규제강도 모두 시행령에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청년 채용 위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강제 채용이 아니라 ‘계획’ 중심이라 시행령 기준과 이행...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계속고용제도 확대와 청년 일자리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법안이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