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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9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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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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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계속고용(정년연장·퇴직 후 재고용 등) 시행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채용 축소로 직결되는 것을 완충하려는 장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규정이 ‘대통령령 기준(업종, 상시근로자 수 등)’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대상이 좁아지거나(대기업만 적용) 반대로 광범위해질 위험이 큼 → 실효성·규제강도 모두 시행령에 좌우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청년 채용 위축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강제 채용이 아니라 ‘계획’ 중심이라 시행령 기준과 이행...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계속고용제도 확대와 청년 일자리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법안이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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