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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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구축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해 추가적인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 시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 위험에 대응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된 소방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화재 대응의 기술적 한계를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여 전기차에...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보완책이 뒷받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