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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5
제안일: 2026. 9. 2.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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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면표시 품질 저하 문제...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도로 노면표시(차선 등)의 반사성능 불량으로 인한 야간 및 악천후 시 시인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의 신규 점검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경기·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노면표시 반사성능 불량 사례를 계기로, 현행법상 관리 주체만 규정되어 있던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 점검을 법적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규칙(업무편람)에 의존하던 방식...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의안은 노면표시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자체의 책임 있는 도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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