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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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과징금 상한 상향: 정률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에서 6%로, 정액 과징금이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인상됨.
과도한 제재 우려: 특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위반에도 과도한 정액 과징금(최대 30억)이 부과될 경우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디지털 시대에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 피해 규모를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제재 수준이 위반으로 인한 이익보다 낮아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나, 과징금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규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