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나,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 통계에 관한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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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9명
선거인명부 확정일 다음 날까지 선거인 통계(전체 수, 외국인 국적별 현황)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의무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로 인한 행정 비용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부담 증가
상세 분석 완료
이상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선거인명부 통계 공개, 투표용지 수량 및 배부 기준 명확화, 잔여 매수 공표, 용기 및 봉인 보관 의무화 등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안이다. 특히 외국인 선거인 통계 공개와 투표용지 관련 전 과정의 투명화(수량, 잔여매수, 용기 보관)는 기존 법의 미비점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