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5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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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2명
AI·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률에 명시해 ‘정책 대상(직무·산업)’을 분명히 하고, 예산·사업 설계의 근거를 강화함(향후 청년 디지털 훈련·전환지원 사업을 법정사업화하는 기반).
조문 신설(개념 규정·국가 책무) 중심이라면 ‘실제 권리(설명요구권, 이의제기 절차)·의무(채용 알고리즘 검증/감사)·예산’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상징입법에 그칠 위험이 큼(청년은 체감 변화가 없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AI 확산으로 달라진 채용·직무 환경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 개념을 법에 담고, 해당 분야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새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