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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8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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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법안 웹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 하향
동의율 완화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강제 수용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춰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빈집 문제와 슬럼화 방지라는 명분은 명확하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완화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감한 이슈와...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도시 노후화 및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규제 완화 법안입니다. 민주적 절차 내에서 다수의 공익과 소수의 권리 보호를 조율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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