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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5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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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법안 웹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 감소 추이를 가중치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인구수 외 변수 추가에 따른 산식 복잡화 및 교부세 배분 과정의 불투명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세입 기반이 급격히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필수 행정 및 복지 수요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 인구 수 중...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배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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