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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5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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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기본공제를 통하여 저가 주택 및 2주택 이하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3주택 이상 소유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그 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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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1주택·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 기본공제(현 12억)를 17억으로 올려 ‘집값 상승 때문에 갑자기 과세 대상이 된’ 실거주자 부담을 낮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혜택 집중(부자 감세·상위 자산가 편중) 논란: 공제 상향과 중과 폐지가 결합되면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효과가 크게 집중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17억으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보유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급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감세 혜택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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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조세 부담 완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혜택이 특정 자산가 계층에 집중되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전반적인 공익 영향 점수는 낮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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