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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1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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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10명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를 3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 잠식 및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라는 대의명분이 명확하지만, 지...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국가 전략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연구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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