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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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9명
법원 조사관의 양형자료 조사 권한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유무죄 판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형량 결정을 위한 조사를 제도화함
조사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자의적 판단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개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수집의 공백을 메우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원 조사관의 양형 심리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형량 결정에 충실히...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개정안으로 평가됨. 특히 양형 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돋보임. 다만, 신설되는 조사관의 권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