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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4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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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

법안 웹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보존·관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에 광범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 남용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시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자금세탁 범죄와 불법재산 추적에 필수적인 금융정보를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직접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뇌물, 횡...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금융거래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새로운 수사기관에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남용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을 충분히 상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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