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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6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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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7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9명
고령층 및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서비스 축소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취약계층 확인 의무 및 보호 조치 이행을 법적 강제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인한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국가기관의 과도한 검열 권한 확대보다는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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