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4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4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8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법안 웹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통제에서 사전 통제로 전환함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정의가 모호하여 항공사들의 과도한 정보 공개 부담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사의 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변동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발생 '전'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가 면허 결격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의결권 정지, 주식 매각 등)를 취할 수 있도...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항공 운송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경제적 투명성 제고 효과는 긍정적이나 행정 권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