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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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통제에서 사전 통제로 전환함
'경영상 중대한 변화'의 정의가 모호하여 항공사들의 과도한 정보 공개 부담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항공사의 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변동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발생 '전'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가 면허 결격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의결권 정지, 주식 매각 등)를 취할 수 있도...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항공 운송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경제적 투명성 제고 효과는 긍정적이나 행정 권한 확대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