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수집 주체로, 중도매인을 분산 주체로, 시장도매인을 수집·분산 기능을 병행하는 거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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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형벌(1,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담합 또는 가격 조작 유인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 시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통 현장의 신속한 거래 요구와 규제 과잉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농수산물 유통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법안임. 특히 과도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현장의 유연성을 높인 점이 우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