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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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무투표 당선(경쟁자 없이 후보자 1명만 등록되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시에도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도록 의무화
무투표 당선자가 지역 유권자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음에도 공보만으로는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 발생했던 무투표 당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쟁자가 없어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 법안은 무투표 당선...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선거공보 발송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도 비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