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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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자립도 악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중장기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세제 지원책입니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입지 결정과 같은 장기 투자 유인책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