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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2
제안일: 2026. 3. 25.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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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금품 제공ㆍ수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2명
공천(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이익 제공 금지를 ‘직접 제공’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제공’까지 명시해, 우회·알선·중개형 공천거래를 겨냥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3자를 통하여’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 실제로는 무관한 후원·지지 활동(예: 지지자 모금, 직능단체의 자발적 지원)이 공천 대가로 의심받아 과잉수사 또는 위축효과(정치참여 위축)를 낳을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이익 제공을 ‘제3자를 통한 우회 제공’까지 명확히 금지해 공천 거래를 차단하려는 내용입니다. 법 문언을 보강해 입증·처벌의 빈틈을 줄이되, 과잉 적용과 정치적 악용을 막는 해석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정치 부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투명한 경쟁 질서를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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