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9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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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직업지도·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의 범위와 '차별'의 구체적 기준(예: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경계)이 모호할 경우, 현장 적용 시 분쟁이나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 시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를 명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입법입니다. 이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본 의안은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차별을 방지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부합하며, 경제적·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