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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14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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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

법안 웹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 소유, 운영 체계 구축
민간 시장 위축 및 기업 투자 의욕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동시키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공공 주도의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며, 화석연료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 공적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 투명성 확보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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