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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99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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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9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법안 웹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현행법: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 '문화용'으로만 활용 가능
무분별한 상업화: '소득증대시설'의 정의가 모호하여 유흥시설, 펜션, 쇼핑몰 등으로 변질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방치나 매각이 아닌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기존의 교육·문화용을 넘어 '체육시설'과 '돈을 벌 수 있는 시설(소...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를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 생활 인프라로 재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잡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 확대는 지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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