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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8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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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ㆍ김건의원 등 3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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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 수행 권한을 명문화하여 외교적 채널을 통한 통상 현안 대응 역량을 복원함(2013년 이관 이후 일부 기능 회복).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무 권한은 산업부에 남기고 명문화만 하는 형태라도, 권한·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부처 간 역할 중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협의 지연, 신속대응 실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외교부에 통상외교 수행 권한을 되돌려 외교적 관점에서 통상 이슈에 대응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실무 교섭은 산업부가 계속 담당하되, 외교부의 외교채널·전략적 판단을 통해 국가이익을 보강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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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외교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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