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7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2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인허가 절차 단축) 양식업 허가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를 인·허가 의제로 포함해, 현장에서 겪는 서류·기관 방문·기간을 줄여 사업 착수 지연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농지전용 관리 느슨해질 위험) ‘의제’는 편의가 큰 만큼, 농지의 일시사용이 양식시설·부대시설로 상시화(사실상 전용)되는 편법이 생기면 농지 보전 원칙이 약화되고, 지역 갈등(농민 vs 양식업/개발 수요)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양식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농지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국가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양식장의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식량 자원인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행정 절차의 비효율을 개선(규제 완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