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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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인허가 절차 단축) 양식업 허가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농지법 제36조)’를 인·허가 의제로 포함해, 현장에서 겪는 서류·기관 방문·기간을 줄여 사업 착수 지연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 관리 느슨해질 위험) ‘의제’는 편의가 큰 만큼, 농지의 일시사용이 양식시설·부대시설로 상시화(사실상 전용)되는 편법이 생기면 농지 보전 원칙이 약화되고, 지역 갈등(농민 vs 양식업/개발 수요)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양식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농지 일시사용허가 의제 추가), 국가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며, 양식장의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식량 자원인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행정 절차의 비효율을 개선(규제 완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