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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69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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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

법안 웹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복지법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절차 안내 의무 명문화
행정기관 담당자의 추가 행정 부담에 따른 업무 처리 속도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신설 조항을 장애인복지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장애인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 통보를 받을 때 향후 구제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 절차를 투명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친절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안입니다. 특히 상위법인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개별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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