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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3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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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

법안 웹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
출국금지 기준 강화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징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금지 기준을 현실화하고 타 기관의 체납 징수 업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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