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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0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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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즉...

법안 웹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3명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반 근로자 및 특정 노무제공자만 보호하나,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사인간 계약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보호 사각지대에 있음
가사 및 육아도우미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 소외
해외 사례 2건 분석
정춘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를 신설하여,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존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 및 육아도우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 의안이다. 일상생활과 사회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경제적으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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