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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8
제안일: 2026. 6. 25.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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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9명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 및 현장 사진 첨부 의무화
영세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행정적·비용적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해체 및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적 행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작업 후 제출 자료에 구체적인 장비 정보와 현장 사진을 포함하고, 농도 측정 기준을 고도화하여 실...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석면 안전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입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없으며, 국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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