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0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5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입양정보 공개 절차에 ‘정보공개법’ 원칙을 명확히 연결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이 접수·처리를 무기한 지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처리기한, 연장 사유 통지, 이의신청 등)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보공개법 준용’이 실무에서는 형식적 처리(기간만 맞추고 실질 정보는 비공개·부분공개로 축소)로 흐를 수 있음: 특히 개인정보·제3자 정보(친생부모 등) 비공개 사유가 넓게 적용되면, 입양인은 절차는 빨라져도 결과는 그대로일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청구했을 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접수·처리를 지연하거나, 진행상황·불복절차가 불명확해 권리구제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체계를 명확히 연결하고 절차·기한·통지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라는 천부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침해받던 알 권리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는 명...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