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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0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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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50]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안 웹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명
입양정보 공개 절차에 ‘정보공개법’ 원칙을 명확히 연결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전담기관)이 접수·처리를 무기한 지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처리기한, 연장 사유 통지, 이의신청 등)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
‘정보공개법 준용’이 실무에서는 형식적 처리(기간만 맞추고 실질 정보는 비공개·부분공개로 축소)로 흐를 수 있음: 특히 개인정보·제3자 정보(친생부모 등) 비공개 사유가 넓게 적용되면, 입양인은 절차는 빨라져도 결과는 그대로일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을 청구했을 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접수·처리를 지연하거나, 진행상황·불복절차가 불명확해 권리구제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체계를 명확히 연결하고 절차·기한·통지를 ...
3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라는 천부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침해받던 알 권리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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