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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9
제안일: 2026. 5. 8.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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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안전망은 신고자 인적 사항 비공개 규정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

법안 웹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
보복 행위 입증의 어려움 및 수사 과정에서의 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겪는 보복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신고 방해 행위를 처벌하고 기존 특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명예훼손 등 보복적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정치적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며, 명확한 대상(아동학대 신고자)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보복 범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적 의무 수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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