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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30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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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현물보상 권리 승계 조건 완화
투기 세력의 유입 및 시장 과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쪽방촌 밀집지역을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지정할 때 발생하는 원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상 투기 억제를 위해 지구 지정 전부터 거주한 사람에게만 현물보상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특정 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추진의 형평성을 도모함으로써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 환경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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