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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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명
어린이공원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해 야간 안전(넘어짐·범죄 불안·시야 사각지대)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
재정·인력 부담의 지방 전가 가능성: 조명 설치·유지(전기료·수리)와 순찰 강화는 결국 지자체 예산/인력 문제로 귀결되며, 부유한 지자체와 열악한 지자체 간 ‘놀이터 안전 격차’가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에 조명 설치와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을 도시공원 금지행위로 명시해 아동 안전과 공원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밤에도...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성 높은 민생 법안입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조명)과 관리적 조치(순찰, 금지행위 명시)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