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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0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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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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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긍정적 요소
선박 책임제한절차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제도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낮게 산정되어 실질적 보상이 미흡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여, 복잡한 국제적 해상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절차 효율화를 통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법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법 개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 사법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해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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