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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23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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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장애대학생의 실태조사 외 실태평가 근거 마련을 통한 학습권 실효성 검증 강화
행동중재전문가 배치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실태조사를 넘어선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전문가 지원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장애인 교육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실태조사를 넘어 실태평가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행동 중재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은 교육 현장의 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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