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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3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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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후보자의 선거 준비 비용 및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공보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의무 규정을 전면 확대하고, 디지털 접근성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 법안입니다. 검열이나 규제와는 무관한 권리 확대 법안으로 매우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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